-
피고인의 반성에 관해서내 생각 2022. 5. 16. 23:40
법원은 범죄 여부가 확실한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면 형량을 감경해준다. 반대로 피고인이 범죄여부가 확실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더 과중한 형벌을 내린다.
다음과같은 이유로 반성을 했을때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은 부당하다.
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알수없다. 법원은 피고인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가 표현하는 말이나 글 혹은 행동을 통해 피고인의 마음을 추론하는것일 뿐이다.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반성하는척 반성문을 제출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법원을 속일 수 있다. 따라서 좀 더 나쁘고 교활한, 즉 스스로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범죄자는 반성하는 척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진실을 말하려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범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(모든 범죄자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). 즉, 이 제도는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제도를 악용할것을 요구한다.
'내 생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영화 '변호인'에서의 "국가란 국민이다"는 말에 관한 생각 (0) 2022.08.31 대학교 시험의 '족보' 문화에 관한 일화 (0) 2022.07.24 언론은 광고주인 대기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까? (0) 2021.07.06 평온을 구하는 기도 (0) 2021.04.17